1. 자동차 검사 방법
1) 검사 대상
- 모든 자동차는 ‘자동차관리법’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.
- 신차는 최초 4년째, 이후부터는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습니다.
- 영업용 차량은 1년마다 검사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
2) 검사 종류
- 정기검사(종합검사)
안전, 배출가스, 소음 등 전반적인 차량 상태를 점검하는 검사입니다. - 임시검사
차량 구조 변경이나 이전 등록 전, 임시운행 허가용 검사 - 종합검사 재검사
정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, 보완 후 다시 받는 검사
3) 검사 절차
- 예약 및 방문
- 온라인 예약 권장 (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, 모바일 앱, 전화 등)
- 검사소 방문 시 차량등록증, 신분증, 검사 수수료 준비
- 차량 점검
- 외관, 조명, 제동장치, 조향장치, 배출가스, 소음, 타이어 상태 등 점검
- 검사 진행
- 기계 검사 및 육안 검사 병행
- 배출가스 검사 및 소음 측정
- 검사 결과 확인
- 합격 시 검사증 발급 및 자동차에 검사 스티커 부착
- 불합격 시 부적합 사항 보완 후 재검사
2. 자동차 검사 위치
1) 검사소 종류
- 국토교통부 지정 자동차 검사소
각 시·도별로 설치되어 있으며, 전국적으로 약 80여 곳 운영 - 민간 검사소
정부가 인증한 민간업체가 운영하는 검사소로 편리한 위치에 많음
2) 검사소 찾기 및 예약 방법
-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(https://www.ecar.go.kr)
검사소 위치 검색, 예약, 결과 조회 가능 - 스마트폰 앱
‘자동차검사’ 앱 등으로 예약과 결과 조회 가능 - 전화 예약
해당 검사소에 직접 전화 예약 가능
3) 검사 비용
- 검사 종류와 차량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
- 일반 승용차 기준 약 30,000원 ~ 40,000원 선
- 배출가스 검사 비용 별도 발생 가능
3. 자동차 검사 과태료 및 벌칙
1) 검사 기간과 과태료 부과 기준
- 정기검사를 지정된 기간 내에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- 검사 만료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.
- 과태료는 검사 지연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.
2) 과태료 금액 예시 (2025년 기준)
지연 기간과태료 금액
1개월 이내 | 10만원 |
1~3개월 | 20만원 |
3개월 초과 | 30만원 이상 (차량 운행 제한 가능) |
3) 과태료 부과 절차
- 차량 번호판을 통해 검사 미수검 차량 단속
-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과태료 부과 통보
- 과태료 미납 시 가산금 부과 및 차량 압류 가능
4) 검사 미수검 시 불이익
- 자동차 운행 중 단속 시 벌점 부과
- 자동차 보험료 인상 가능성
- 사고 시 보험 처리 거절 가능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