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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 검사 방법(30만원 벌기)

by 머니트랜드9 2025. 5. 17.

1. 자동차 검사 방법

1) 검사 대상

  • 모든 자동차는 ‘자동차관리법’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.
  • 신차는 최초 4년째, 이후부터는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습니다.
  • 영업용 차량은 1년마다 검사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

2) 검사 종류

  • 정기검사(종합검사)
    안전, 배출가스, 소음 등 전반적인 차량 상태를 점검하는 검사입니다.
  • 임시검사
    차량 구조 변경이나 이전 등록 전, 임시운행 허가용 검사
  • 종합검사 재검사
    정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, 보완 후 다시 받는 검사

3) 검사 절차

  1. 예약 및 방문
    • 온라인 예약 권장 (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, 모바일 앱, 전화 등)
    • 검사소 방문 시 차량등록증, 신분증, 검사 수수료 준비
  2. 차량 점검
    • 외관, 조명, 제동장치, 조향장치, 배출가스, 소음, 타이어 상태 등 점검
  3. 검사 진행
    • 기계 검사 및 육안 검사 병행
    • 배출가스 검사 및 소음 측정
  4. 검사 결과 확인
    • 합격 시 검사증 발급 및 자동차에 검사 스티커 부착
    • 불합격 시 부적합 사항 보완 후 재검사
  1.  

2. 자동차 검사 위치

1) 검사소 종류

  • 국토교통부 지정 자동차 검사소
    각 시·도별로 설치되어 있으며, 전국적으로 약 80여 곳 운영
  • 민간 검사소
    정부가 인증한 민간업체가 운영하는 검사소로 편리한 위치에 많음

2) 검사소 찾기 및 예약 방법

  •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(https://www.ecar.go.kr)
    검사소 위치 검색, 예약, 결과 조회 가능
  • 스마트폰 앱
    ‘자동차검사’ 앱 등으로 예약과 결과 조회 가능
  • 전화 예약
    해당 검사소에 직접 전화 예약 가능

3) 검사 비용

  • 검사 종류와 차량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
    • 일반 승용차 기준 약 30,000원 ~ 40,000원 선
    • 배출가스 검사 비용 별도 발생 가능

3. 자동차 검사 과태료 및 벌칙

1) 검사 기간과 과태료 부과 기준

  • 정기검사를 지정된 기간 내에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  • 검사 만료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.
  • 과태료는 검사 지연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.

2) 과태료 금액 예시 (2025년 기준)

지연 기간과태료 금액
1개월 이내 10만원
1~3개월 20만원
3개월 초과 30만원 이상 (차량 운행 제한 가능)
 

3) 과태료 부과 절차

  • 차량 번호판을 통해 검사 미수검 차량 단속
  •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과태료 부과 통보
  • 과태료 미납 시 가산금 부과 및 차량 압류 가능

4) 검사 미수검 시 불이익

  • 자동차 운행 중 단속 시 벌점 부과
  • 자동차 보험료 인상 가능성
  • 사고 시 보험 처리 거절 가능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