🚗 운전면허 갱신 방법
1. 신청 장소
-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신청 가능합니다.
- 주의: 일부 경찰서에서는 면허갱신 업무를 하지 않으므로, 방문 전에 해당 경찰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예를 들어, 강남경찰서는 면허갱신 업무를 하지 않으므로 인접한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해야 합니다 .
2. 준비물
- 운전면허증
- 컬러 사진:
- 1종 면허 또는 70세 이상 2종 면허: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2매 (규격: 3.5cm × 4.5cm)
- 2종 면허 갱신: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1매
- 수수료:
- 1종 보통 및 70세 이상 2종 면허: 모바일 IC(영문, 국문) 21,000원 / 일반(영문, 국문) 16,000원
- 2종 면허 갱신: 모바일 IC(영문, 국문) 15,000원 / 일반(영문, 국문) 10,000원
- 신체검사:
- 1종 보통 및 70세 이상 2종 면허: 신체검사서가 필요합니다.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 또는 진단서로 대체 가능합니다. 신체검사비는 시험장 입주 신체검사장 기준으로 6,000원입니다 .
3. 갱신 주기
- 1종 면허:
- 2011. 12. 9. 이후 면허취득자: 10년 주기
- 2011. 12. 8. 이전 면허취득자: 7년 주기
- 2종 면허:
- 2011. 12. 9. 이후 면허취득자: 10년 주기
- 2011. 12. 8. 이전 면허취득자: 9년 주기
- 65세 이상: 5년 주기
- 70세 이상: 적성검사 의무
4. 온라인 신청
-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.
- 신청 방법:
-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접속
- 공동인증서 로그인
- '운전면허증(모바일) 발급' 클릭
- '1종보통 적성검사 또는 2종 면허증 갱신' 선택
- 적성검사/면허갱신 확인 후 신청 .
🏢 서울 경찰서 위치
서울 지역에서 운전면허 갱신이 가능한 주요 경찰서는 다음과 같습니다:
- 서울경찰청
- 종로경찰서
- 강남경찰서 (단, 면허갱신 업무를 하지 않으므로 인접한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해야 합니다)
- 서초경찰서
- 서대문경찰서
- 영등포경찰서
- 동대문경찰서
참고: 각 경찰서의 교통민원실 운영 시간 및 업무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, 방문 전에 해당 경찰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💰 과태료 안내
운전면허 갱신 또는 적성검사를 정해진 기간 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:
- 1종 면허:
- 적성검사 기간 경과 시: 과태료 30,000원
-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: 면허취소
- 2종 면허:
- 면허갱신 기간 경과 시: 과태료 20,000원
-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: 면허취소
- 과태료 미납 시:
- 가산금: 납부기간 경과 시 5%, 매 1월 경과 시 중가산금 1.2% 부과
- 최대 77%까지 가산금이 부과되며,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될 수 있습니다 .
✅ 요약
운전면허 갱신은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며, 준비물과 수수료를 미리 확인하여 불편함 없이 갱신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 또한, 갱신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, 과태료 부과를 피하시기 바랍니다.